입마개 안한 늑대개 3마리와 쇼핑몰 활보…여성 견주 "내 자유"

전형주 기자 2025. 4. 1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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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대개 등 대형견 세 마리와 함께 쇼핑몰을 활보한 견주에게 비난이 쏟아졌다.

이에 견주는 "늑대개는 입마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견종"이라며 문제될 행동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쇼핑몰은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한 곳으로, 내부에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복합문화공간도 마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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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대개 등 대형견 세 마리와 함께 쇼핑몰을 활보한 견주에게 비난이 쏟아졌다. 이에 견주는 "늑대개는 입마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견종"이라며 문제될 행동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사진=SNS 캡처

늑대개 등 대형견 세 마리와 함께 쇼핑몰을 활보한 견주에게 비난이 쏟아졌다. 이에 견주는 "늑대개는 입마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견종"이라며 문제될 행동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견주 A씨는 지난 10일 SNS(소셜미디어)에 "오랜만에 빵 사러왔다"며 반려견 세 마리와 함께 한 복합쇼핑몰을 찾은 영상을 공유했다. 이 쇼핑몰은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한 곳으로, 내부에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복합문화공간도 마련돼 있다.

영상에서 A씨는 양손에 목줄을 쥐고 반려견 세 마리와 쇼핑몰을 구경했다. 개를 본 한 시민이 "늑대 아니냐"고 깜짝 놀라자, A씨는 "울프독(늑대개)"이라고 설명해주기도 했다. 늑대개는 늑대와 개 교배종이다.

이 영상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로 확산해 논란이 됐다. 네티즌들은 반려견 세 마리 모두 입마개를 안한 것을 지적하며 혹시 모를 개물림 사고를 우려했다.

논란이 커지자 A씨는 SNS를 통해 "내 힘으로도 충분히 통제 가능한 목줄을 착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개물림 사고가 잦아 우려는 이해하지만, 가서 누구 물어뜯을 개들이거나 내가 통제가 안 되면 애초에 안 데리고 다닌다. '우리 개는 안 물어요'라고 하는 게 아니다. 모든 개는 물 수 있다. 단 개가 누군가를 물 상황을 안 만들고 물려고 한들 통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입마개 미착용에 대해서는 "법적 맹견 아니면 입마개는 필수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A씨는 "공격성 있으면 크기, 견공 무관하게 해야 하는 거 맞다"면서도 "하지만 개를 무서워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은 대체로 이 쇼핑몰에 안 온다. 국내 대표 반려견 동반 쇼핑몰이라 같이 쇼핑할 수 있고, 개 운동장도 있고 개 유모차 대여도 해주는 펫 친화적 곳"이라고 했다.

/영상=SNS 캡처

그는 "모든 사람이 개 좋아할 수 없는 거 인정한다. 악플도 자유인만큼 내 반응도 자유다. 가끔 타인 존중을 개 키우는 사람들만 지켜야 하는 것처럼 내세우는데, 존중은 상호 간에 이뤄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여성 견주로서 이런 상황 오래 겪어 왔다. 반려견과 함께하는 일상에서 필요한 건 성별이 아니라 충분한 관리와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며 "저는 법을 어긴 적도, 타인에게 위협될 행동을 한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A씨의 설명대로 늑대개는 법적 맹견이 아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입마개 착용 의무가 있는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개 견종에 국한된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8년 견종에 상관없이 개의 크기나 무게를 기준으로 입마개 착용 의무를 부과하거나 맹견을 8종으로 확대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동물보호단체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당시 정부에서 확대한 맹견 8종에는 늑대개도 포함돼 있었다.

전형주 기자 jh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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