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유영재, 오늘(16일) 항소심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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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선우은숙 친언니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법정 구속된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유영재의 항소심이 열린다.
수원고등법원 제2-3형사부(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된 유영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유영재는 2023년 3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선우은숙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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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제2-3형사부(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된 유영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 1월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족관계 있던 A씨를 5번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 죄질이 나쁘다. A씨는 강제 추행 피해를 당하면서 가정의 평화가 깨질 것을 염려해서 가족들에게 피해 사실을 밝히지 못했고, 이로 인해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A씨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용서도 받지도 못했다. 또한 이 사건이 모두 유죄로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 전과가 없는 점, 지인들이 선처를 구한 점이 참작된다며"며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와 함께 이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 40시간의 성폭력 수강 이수, 아동·청소년기관 등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당시 유영재는 "반성하며 살겠다"며 짧은 말을 남겼다.
이후 유영재와 검찰 모두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유영재는 2023년 3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선우은숙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영재는 경찰 조사에 이어 검찰 단계에서도 혐의를 일체 부인했으나 검찰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유영재를 2024년 10월 18일 불구속기소 했다.
허지형 기자 geeh20@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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