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보는 세상] AI 프사, 저작권 문제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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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진을 지브리 풍으로 바꿔줘."
챗GPT(지피티)를 활용해 자신의 사진을 지브리·스누피·디즈니 등 유명 애니메이션 화풍으로 변경한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프로필로 쓰는 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유튜브 채널 '좋은일로'를 운영하는 한 변호사는 "애니메이션 화풍으로 만든 이미지를 개인 SNS에 올리는 게 저작권 침해로 인정되긴 어렵지만 이를 가지고 경제활동을 하면 문제가 된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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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진을 지브리 풍으로 바꿔줘.”
챗GPT(지피티)를 활용해 자신의 사진을 지브리·스누피·디즈니 등 유명 애니메이션 화풍으로 변경한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프로필로 쓰는 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신기하고 재미있다’는 반응이 주류를 이루지만 저작권 침해를 우려하는 시선도 적지 않다.
한 엑스(X·옛 트위터) 이용자는 “창작자가 공들여 개발해낸 그림체를 인공지능(AI)이 학습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건 명백한 저작권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녕?! 자두야!!’를 그린 이빈 작가 역시 자신의 엑스 계정에 “SNS에서 AI로 생성한 그림들을 보며 힘이 빠진다”는 글을 올렸다.
유튜브 채널 ‘좋은일로’를 운영하는 한 변호사는 “애니메이션 화풍으로 만든 이미지를 개인 SNS에 올리는 게 저작권 침해로 인정되긴 어렵지만 이를 가지고 경제활동을 하면 문제가 된다”는 의견을 냈다. 실제로 중고거래 플랫폼 ‘번개장터’에 “2000원에 사진을 지브리 풍으로 바꿔주겠다”는 거래 글이 여럿 올라왔으나 운영진이 ‘저작권으로 인한 법적 분쟁이 생길 수 있다’며 관련 게시글을 삭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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