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째 낮잠 자는 '누누티비 방지법'… 콘텐츠 불법 유통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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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의 인기에 힘입어 K-콘텐츠 불법 유통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현행법상 접속차단 의무는 통신사나 케이블TV 업체 같은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에 한정돼 있어 해외 불법사이트가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를 통해 우회할 경우 사실상 차단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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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싹 속았수다’ 도둑 시청 논란 속
K-콘텐츠 보호법, 방통위 혼란으로 시행령 개정 늦어져
지난해 1월 법안 공포, 7월 예정이었지만
방통위, 올해 2월 시행령안 마련..법제처 심사중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한국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의 인기에 힘입어 K-콘텐츠 불법 유통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넷플릭스가 차단된 중국에서는 환구시보가 드라마를 호평했음에도 공식 시청이 불가능해 ‘도둑 시청’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누누티비 방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 중이나, 방송통신위원회를 둘러싼 정치적 혼선으로 시행령 개정이 10개월째 지연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차단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현행법상 접속차단 의무는 통신사나 케이블TV 업체 같은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에 한정돼 있어 해외 불법사이트가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를 통해 우회할 경우 사실상 차단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3년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국내에 캐시서버를 설치할 경우 CDN 사업자 등도 차단 의무를 지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 일명 ‘누누티비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2023년 말 국회를 통과해 2024년 1월 공포돼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방통위원장 장기 공석 탓에 시행령 마련과 의결 절차가 지연됐다. 올해 2월이 돼서야 방통위에서 의결됐고, 현재 법제처의 시행령 심사가 진행 중이다. 원칙적으로는 법안 공포 6개월 뒤 시행되지만, 정책 공백으로 인해 10개월째 ‘개점휴업’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해당 법은 지난 2월 방통위에서 의결됐고, 시행령은 현재 법제처 심사 중”이라며 “법이 시행되면 CDN을 통한 우회 접속도 차단할 수 있어, 그동안 문제로 지적된 저작권 침해정보의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아름 (autum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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