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폐렴 치료에 180만원…“깜깜이 진료비 여전”

이설화 2025. 4. 16. 00:06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동물 진료비용 고지 들쭉날쭉
게시 항목·방법 농림부령 명시
진료비용 미게시 비용 상승 유발
“5곳 중 두곳만 가격 게시 답답”
▲ 대표 반려동물 강아지

#A씨는 최근 반려견을 데리고 영동권의 한 동물병원을 찾아 폐렴 입원치료를 받았다. 5일간의 반려견 입원 치료를 마치고 A씨가 받아든 금액은 180만원. 영수증에는 혈액검사 5만원, 혈관영양수액 5만원, 입원 산소실 이용 15만원, 특수주사 2만원 등 항목이 날짜별로 적혀있었다. A씨는 “영수증을 보고서야 진료비를 알았다”며 “진료 중 금액을 안내해줬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했다.

반려동물 규모가 늘고 있지만 동물 진료비용에 대한 고지는 여전히 “깜깜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진료비용에 대한 공지는 법상으로 명시됐지만, 이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수의사법에 따르면, 동물병원 개설자는 진찰 등의 진료비용을 동물 소유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또, 수술 등 중대 진료 전에 예상 비용을 동물 소유자에게 고지하도록 돼있다.

진료비용 게시 항목과 방법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명시했다. 게시 항목은 초진 및 재진 진찰료, 진찰에 대한 상담료, 입원비, 접종비 등 20개다. 이는 병원 내부 접수 창구나 진료실 내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책자를 비치하거나 벽보를 부착하는 방법이어야 한다.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면 된다.

하지만 현장의 법 적용은 들쭉날쭉하다. A씨 역시 해당 병원 내에서 입원비, 혈액검사비 등을 찾기 어려웠다. A씨는 “병원 5곳을 다녀봤지만 진료 항목에 따른 비용을 게시한 곳은 두 곳뿐이었다”며 “병원비가 고액인데다 직접 물어보지 않으면 알려주지 않으니 답답한 게 사실”이라고 했다.

수의사법에 따르면, 수술 등 중대진료에 대한 예상비용을 고지하지 않거나 진료비용을 고지·게시한 금액보다 초과하여 징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자체별로 진료비 게시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피라고 안내를 했다”고 설명했다.

진료비용 미게시는 진료비용 상승으로 이어진다. 강원지역 수의사협회 관계자는 “진료비는 병원마다 재량이라 수의사협회에서도 (책정배경을)알 수 없다”고 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동물병원의 진료비를 조사해 동물진료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지만, 지역별 최저·최고·평균 가격에 그친다. 농림부는 동물병원 진료비용은 각 동물병원에서 의료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의 특성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돼 있어 병원마다 금액 차이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병원별 공개는 병원에서도 부담을 느낀다”고 했다. 이설화

#진료비 #진료비용 #강아지 #동물병원 #반려견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