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투표 못 한 민주 시각장애인 권리당원…특별당규 이미지로만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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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투표하는 것.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의무사항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인 조영규(35)씨는 지난 13∼14일 이틀간 온라인으로 진행된 '제21대 대선 특별당규 제정의 건' 투표를 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특별당규 제정이 촉박하게 진행되면서 시각장애인의 투표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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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투표하는 것.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의무사항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인 조영규(35)씨는 지난 13∼14일 이틀간 온라인으로 진행된 ‘제21대 대선 특별당규 제정의 건’ 투표를 하지 못했다. 중증시각장애인인 조씨는 휴대전화의 ‘화면 낭독프로그램’을 이용해 텍스트 파일을 음성으로 전환해 듣는데, 이번에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전달받은 특별당규는 ‘이미지’ 파일이라 ‘화면 낭독프로그램’이 작동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별당규가 어떤 내용인지 모르기 때문에 투표도 할 수 없었다. 조씨는 “특별당규를 텍스트로도 함께 보내줬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중앙당에 항의했지만 ‘다음에 개선하겠다’는 답만 들었다”며 “결국 투표는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권리당원 투표 50%+국민여론조사(민주당 지지자, 무당층 대상) 50%로 경선규칙을 확정했다. 19대 대선 이후 민주당 경선에 적용해온 국민경선(권리당원+참여 의사를 밝힌 국민선거인단)에 비해 권리당원의 표심이 더 반영되는 구조다. 실제 권리당원 114만749명 중 38만9033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이 가운데 37만5978명(96.64%)이 찬성했다. 조씨는 “대선 경선 규칙을 정하는 중요한 의사 결정에 저는 참여하지 못한 것”이라며 “아무리 사랑하고 지지하는 정당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별당규 제정이 촉박하게 진행되면서 시각장애인의 투표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당 관계자는 “통상 전당대회에서 시각장애인은 자동응답조사(ARS)투표를 하고, 청각장애인은 온라인투표를 한다”며 “이번에는 촉박한 시간에 당규를 개정하면서 온라인으로만 투표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당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향후 휴대전화로 텍스트 파일을 읽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 그럼에도 잘 안되는 경우 어디로 연락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안내문도 함께 보내려고 한다”고 했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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