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들 돈 가로채"…前 티아라 아름, 징역형 집유

채나연 2025. 4. 15.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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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팬 등 지인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티아라 전 멤버 이아름씨(31)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제9단독 이누리 판사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혐의를 부인해 오다 경찰 조사에서 '단독 범행'이라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이씨는 아동학대와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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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지인 3명에 3700만 원 빌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최근 아동학대·명예훼손 혐의도 유죄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자신의 팬 등 지인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티아라 전 멤버 이아름씨(31)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티아라 전 멤버 이아름씨(31). (사진=뉴스1)
15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제9단독 이누리 판사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해당 사건은 피해자들이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잇따라 이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며 알려졌다.

당시 피해자들은 “이씨가 남자친구와 개인적인 사정 등을 이유로 돈을 빌려 간 뒤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은 약 3700만 원이다.

이씨는 혐의를 부인해 오다 경찰 조사에서 ‘단독 범행’이라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이씨는 아동학대와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자녀들 앞에서 전 남편 A씨에게 욕설하는 등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전 남자친구 B씨 관련 법원 판결문을 공개한 인물을 인터넷 방송에서 비방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한편 이씨는 지난 2012년 걸그룹 티아라에 합류해 활동하다가 이듬해인 2013년 팀에서 탈퇴했다.

채나연 (cha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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