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판사 앞 이런 말까지…유독 관대한 '지귀연 재판부'
[앵커]
어제(14일) 저녁 끝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구속 취소'를 해준 재판부가 재판 과정에서도 윤 전 대통령에게 특혜를 주고 있단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앞선 전직 대통령들 재판과는 달리 예외가 반복되고 있단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먼저 연지환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첫 재판에서 모두발언을 82분간 했습니다.
검찰이 진행한 PPT보다 20여 분 더 길게 한 겁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적극적으로 제지하진 않았습니다.
오후 재판에서 발언이 20분을 넘어갈 때쯤 재판부가 정리를 요청하자, 윤 전 대통령은 "건너뛰면서 중요한 것만 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재판부가 "자르겠다는 게 아니라 염두에 둬 달라는 것"이라고 했고, 윤 전 대통령은 다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의 이름과 직업, 주소를 확인하는 인정신문 때도 이례적인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재판부는 "직업이 전직 대통령이냐"고 직업을 대신 언급해줬고, 윤 전 대통령은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첫 재판에서 "무직이다"라고 직접 말했고, 1년 뒤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무직"이라고 짧게 답했지만 이번엔 달랐던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신문 도중에도 여러 번 끼어들었습니다.
"헌재에서 다 했다"거나 "이 질문이 굳이 나와야 하냐", "순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다"며 껴든 겁니다.
앞서 헌재는 탄핵심판 때 윤 전 대통령이 증인에게 직접 질문하는 걸 막았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지난 2월 13일 / 탄핵심판) : 제가 좀 본인이 직접 물을 수는 없게 돼 있습니까.]
[김계리/윤석열 전 대통령 대리인 (지난 2월 13일 / 탄핵심판) : 규정의 근거가 뭔지. 근거를 들어주십시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지난 2월 13일 / 탄핵심판) : 법적 근거는 소송지휘권 행사입니다.]
형사 재판 막바지에 윤 전 대통령은 증거목록과 공소장이 난잡하다며 "이래갖고 재판이 되겠냐"고 따졌고 재판부는 "재판부의 노고를 알아 달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법정 촬영을 불허한 것을 놓고 '특혜 시비'가 불거졌는데, 재판 진행도 시작부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홍승재 / 영상편집 박수민 / 영상디자인 이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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