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첫 재판 촬영 불허에 영상기자들 "법정 촬영 허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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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형사 재판에서 법원이 법정 내부 촬영을 불허하고 지하 출입구를 통한 입장을 허용하자, 한국영상기자협회가 공공의 이익과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영상기자협회는 15일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첫 형사 재판에서 법정 촬영을 불허한 법원의 결정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재판 과정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정 촬영이 허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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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상기자협회 "과거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이명박 재판 모두 촬영 허용"
"지하 출입구 입장 허용으로 영상취재 원천 봉쇄 전례 없어" 재판부 비판
[미디어오늘 정민경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형사 재판에서 법원이 법정 내부 촬영을 불허하고 지하 출입구를 통한 입장을 허용하자, 한국영상기자협회가 공공의 이익과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영상기자협회는 전례와 같이 법정 내부 촬영을 허가할 것과 피고인에게 지하 출입구를 통해 입장하는 특혜를 제공하지 말고, 일반적인 출입구를 이용하도록 하여 포토라인을 통한 질서있는 영상취재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영상기자협회는 15일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첫 형사 재판에서 법정 촬영을 불허한 법원의 결정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재판 과정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정 촬영이 허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영상기자협회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대법원 규칙에도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공공의 이익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재판부는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며 “과거 전두환, 노태우 재판은 물론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과 이명박 뇌물수수 사건에서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전직 대통령 재판의 촬영을 허용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영상기자협회는 “더구나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게 지하 출입구를 통해 입장하도록 허용해서 영상취재를 원천 봉쇄한것은 전례도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덧붙였다. 협회는 “이번 사건이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위협한 중대한 사안인 만큼, 국민들이 재판 과정을 영상취재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며 “법원은 이번 사건의 역사적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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