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친환경 맞아? 무신사, 탑텐이 거짓 광고로 경고받은 이유 [영상]

서현정 2025. 4. 1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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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플랫폼 무신사가 인조가죽 제품에 '에코(eco·환경)'를 붙여 거짓·과장 광고를 한다는 이유로 10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를 받았다.

무신사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체 브랜드인 '무신사 스탠다드'의 인조가죽 재킷 등 12개 제품에 '#에코레더'를 붙여 광고해 왔는데, 공정위는 이를 '그린워싱(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을 친환경적인 것처럼 위장해 표시·광고하는 행위)'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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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휙] 그린워싱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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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플랫폼 무신사가 인조가죽 제품에 '에코(eco·환경)'를 붙여 거짓·과장 광고를 한다는 이유로 10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를 받았다. 무신사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체 브랜드인 '무신사 스탠다드'의 인조가죽 재킷 등 12개 제품에 '#에코레더'를 붙여 광고해 왔는데, 공정위는 이를 '그린워싱(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을 친환경적인 것처럼 위장해 표시·광고하는 행위)'이라고 판단했다. 주 소재가 화학섬유인 데다 인조가죽에 들어가는 폴리에스테르 등은 석유를 가공해 만들어 친환경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브랜드 '탑텐'을 보유한 패션회사 신성통상도 함께 경고를 받았다. 2023년 그린워싱의 구체적 기준을 발표했던 공정위는 패션업계를 시작으로 다른 업계에 대해서도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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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정 기자 hyunjung@hankookilbo.com
이민아 기자 cloud.m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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