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 의대생 신상유포 수사의뢰…교육부, 메디스태프 폐쇄 재요청

유효송 기자 2025. 4. 15. 17: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교육부가 한 대학교의 복귀 의대생의 신상이 메디스태프에 유포된 사례가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에 접수됨에 따라 해당 사건을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이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메디스태프에 대한 '유해사이트 폐쇄 긴급심의 요청' 공문을 재차 발송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14일 서울시내 의과대학 강의실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기다리고 있다/사진=뉴시스 /사진=정병혁

교육부가 한 대학교의 복귀 의대생의 신상이 메디스태프에 유포된 사례가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에 접수됨에 따라 해당 사건을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이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메디스태프에 대한 '유해사이트 폐쇄 긴급심의 요청' 공문을 재차 발송했다. 복귀 의대생에 대한 신상정보와 개인 SNS 계정 정보가 메디스태프에 유출돼 복귀 의대생에 대한 비난과 협박성 댓글이 반복 게시되고 있어서다. 개인 SNS 계정을 통해 조롱·협박성 메시지를 발송한 것에 대해 '스토킹방지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형법'상 강요죄 위반 혐의가 있어 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2일 메디스태프에 대한 '유해사이트 폐쇄 긴급심의 요청' 공문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발송했고 같은달 2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메디스태프에 대해 시정요구 결정 및 자율규제 강화 권고를 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복귀 의대생들에 대한 신상유포와 비난, 협박이 지속됐다는 점에서 이같은 조치를 결정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7일 '의대생 복귀 및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에서 정부는 타인에게 휴학을 강요하거나 휴학 여부를 인증하도록 요구하는 등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수사의뢰 등을 통해 엄정히 대응할 방침임을 밝혔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수업에 참여하려는 학생들에 대한 수업참여 방해 행위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