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공공기관, 음주운전 직원들 징계 없이 승진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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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산하 공공기관들이 직원들의 음주운전 처벌 사실을 알지 못하고 승진까지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시 산하 공사·공단 및 출연기관 17곳을 대상으로 임직원 음주운전 여부 및 관리 실태를 특정 감사한 결과 7개 기관이 직원 음주운전 비위 관리가 부적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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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이뤄지는 음주운전 단속. 사진은 기사와 무관. [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15/ned/20250415174329519deik.jpg)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들이 직원들의 음주운전 처벌 사실을 알지 못하고 승진까지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시 산하 공사·공단 및 출연기관 17곳을 대상으로 임직원 음주운전 여부 및 관리 실태를 특정 감사한 결과 7개 기관이 직원 음주운전 비위 관리가 부적정했다고 밝혔다.
감사위원회는 2021년 11월∼2024년 11월 전 임직원의 음주운전 적발 여부를 운전경력증명서를 통해 점검했다.
적발된 기관들은 임직원들의 음주운전 여부를 점검하지 않고 적발 사실도 모른 채 징계 처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음주운전을 알지 못해 다수는 승진과 승급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통공사·환경공단은 이 기간에 각각 5명의 임직원이 음주운전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 약식명령(벌금형) 및 범칙금 처분을 받았으나 이를 알지 못해 징계하지 않았고, 이들 모두 승진·승급까지 했다.
사회서비스원은 2명, 관광공사·글로벌광주방송·인공지능융합사업단·테크노파크도 각각 1명의 임직원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됐으나 징계받지 않았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적발된 공공기관에 음주운전 직원을 징계 처분하고 음주운전 비위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통보했다.
또 ‘임직원 행동 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소속 임직원의 운전경력증명서 확인 등으로 음주운전 실태를 점검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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