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벌면 10만원이 수수료?…퇴직연금RA 성과보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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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로보어드바이저(RA) 일임 서비스'의 과도한 수수료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금융위는 사용자가 퇴직연금RA 서비스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일임보수 기준을 정률과 성과연동 두 가지 제시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일임보수 기준과 함께 퇴직연금사업자에 퇴직연금RA 서비스의 운용관리수수료를 낮추도록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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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로보어드바이저(RA) 일임 서비스'의 과도한 수수료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 이후 퇴직연금사업자와 자산운용사가 앞다퉈 상품을 내놓고 있지만, 수익금의 최대 10%를 수수료로 제시한 곳도 있었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 퇴직연금RA 서비스 'M-ROBO'를 출시한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기본보수 0.25%와 수익금의 8%인 성과보수를 책정했다. 투자자는 일임계약을 체결하며 기본수수료와 성과수수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앞서 금융위는 사용자가 퇴직연금RA 서비스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일임보수 기준을 정률과 성과연동 두 가지 제시하도록 했다. 하지만 운용사가 성과보수를 과도하게 책정하며 사실상 가입자의 선택지가 사라졌다는 평가다.
현재 사용자의 퇴직연금RA 가입 한도는 연 900만원이다. 만약 한도 전부를 코스콤 테스트베드 기준 연 28.28%의 수익률을 기록한 'M-ROBO마이골드자원배분' 상품에 가입하고 성과보수를 선택했다면 254만원의 수익 중 20만3000원을 수수료로 내야 한다. 기본보수는 2만2500원이다.
하루 먼저 상품을 출시한 삼성자산운용은 기본보수 0.7%와 성과수수료 10%를 제시했고, 하나은행과 협력해 상품을 내놓은 파운트는 기본 0.5%, 성과 9.5%를 책정했다. 현재 상품 출시를 앞둔 한국투자신탁자산운용 역시 비슷한 보수를 책정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일임보수 기준과 함께 퇴직연금사업자에 퇴직연금RA 서비스의 운용관리수수료를 낮추도록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이들 상품의 기본보수조차 일반 IRP 수수료보다 높거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퇴직연금RA 서비스를 출시한 곳 중 가장 낮은 성과보수를 제시한 곳은 디셈버앤컴퍼니(핀트)다. 삼성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을 통해 상품을 출시하며 기본형 연 0.588%와 혼합형인 '연 0.396% + 수익금의 3.5%'를 책정했다.
앞서 예시로 든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알고리즘과 동일한 성과를 낸 경우 성과보수 금액은 12만원 수준이다. 이마저도 기본 수수료와 큰 차이를 보인다.
운용사 측은 성과보수를 선택한 경우 수익이 나지 않으면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사용자가 수익률을 예측하고, 이에 맞춰 유리한 보수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퇴직연금 특성상 투자자는 장기 투자를 고려하는 경우가 많고, 최초 수수료를 선택한 경우 해지 전까지 수수료 방식을 바꿀 수 없도록 돼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한 운용사 관계자는 "목표 수익률을 5~6%만 잡아도 사실상 성과보수는 선택지에서 사라지는 셈"이라며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예상한다면 그냥 투자를 하지 않고 예금을 하는 편이 낫지 않겠나"라고 되물었다.
이어 "퇴직연금 사용자가 RA서비스를 처음 접하는 만큼, 과도한 수수료는 진입장벽만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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