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갈아타기’로 재판 넘겨진 회사원…法 “사기 의도 없어” 무죄

디지털콘텐츠팀 2025. 4. 1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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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를 통해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A 씨는 2018년 과도한 채무로 정상적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대부업체와 공모해 금융기관을 속이고 대출을 받아 약 1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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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 상승 이유·대출 이력 숨기고
대부업체 통해 대환대출, 1억 편취 혐의
재판부 “대출 당시 변제 능력 충분…
금융기관에 자금출처 알릴 의무 없어”
사진=연합뉴스


브로커를 통해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은 지난 2월 2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회사원 A 씨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2018년 과도한 채무로 정상적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대부업체와 공모해 금융기관을 속이고 대출을 받아 약 1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대부업체가 A 씨의 채무를 대신 상환해 신용등급을 올렸고, A 씨는 이를 이용해 여러 금융 기관에서 돈을 빌린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 씨가 고의로 은행에 대출 이력을 숨기고 신용등급 상승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A 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기존 대출의 이자가 높아 저금리 대출을 받고자 대출 갈아타기, 이른바 대환대출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A 씨는 당시 높은 신용도를 유지하고 있었고, 성실히 원리금을 상환하는 등 대출을 갚을 능력이 충분히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 조사 전 이미 채무 변제를 완료했다며 편취 의사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령상 금융기관에 변제자금 출처나 중복 대출 여부 등을 알릴 의무가 없어 허위 사실을 고지한 적이 없다”며 “피고인이 연체 없이 원금과 이자를 변제한 점을 봤을 때 대출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에서 A 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송민예 변호사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기망의 의도가 있었는지 파악해야 한다”며 “A 씨는 재산 소득 등 변제 능력이 충분했고 실제로 대출금을 모두 갚은 사실이 반영돼 사기 혐의를 벗어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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