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영상기자단, 윤 전 대통령 재판 ‘법정 내 촬영’ 재차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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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영상기자단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진행하는 재판부에 재차 법정 내 촬영 신청서를 냈습니다.
법조 영상기자단(KBS·SBS·MBC·YTN·MBN·OBS)은 오늘(15일) 오후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오는 21일로 예정된 2차 공판에 대한 법정 촬영 허가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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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영상기자단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진행하는 재판부에 재차 법정 내 촬영 신청서를 냈습니다.
법조 영상기자단(KBS·SBS·MBC·YTN·MBN·OBS)은 오늘(15일) 오후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오는 21일로 예정된 2차 공판에 대한 법정 촬영 허가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KBS는 신청서를 통해 “전직 대통령들과 다르게 윤 전 대통령은 단 한 번도 포토라인에 서지 않았다”며 “이번에도 법원 지하로 출입이 허가되면서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은 전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인 만큼 국민의 알 권리 보장하고,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이명박 전직 대통령 전례에 따라 이번 사건도 재판 전까지 공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기자단은 지난 11일에도 윤 전 대통령의 첫 재판에 대한 촬영 허가 신청서를 냈지만 재판부는 이튿날인 지난 12일 불허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청서가) 너무 늦게 제출돼 피고인의 의견을 묻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을 수 없어 기각했다”며 “추후에 신청하면 필요한 절차를 밟아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으면 법정 내부 촬영 신청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동의 없이도 촬영 신청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단서 조항을 근거로 전 대통령들에 대한 법정 내 촬영을 허용해 왔습니다.
2017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첫 정식 재판, 이듬해 5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횡령 등 사건 첫 정식 재판 때 이들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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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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