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도 토지거래허가 대상…실거주 의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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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현재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 중인 서울 내 지역에서,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의 입주권도 허가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할 방침입니다.
토허제 적용에 관한 현장 민원이 급증하면서, 국토부와 서울시가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동진 기자, 아파트 입주권도 토허제 대상에 포함되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서울시는 조만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인데요.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입주권도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할 방침입니다.
입주권에는 향후 준공된 아파트를 소유할 권리가 포함돼 있는데요.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상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의 소유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도 허가 대상으로 명시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국토부는 철거나 이주 등 정비사업 단계와 무관하게 입주권도 토지거래허가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개발 주택 거래 시 갭투자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재개발 주택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또 실거주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기자]
우선 입주권 매수자는 기존 주택의 철거·멸실로 실거주 의무를 즉시 채우기 어려운데요.
이에 2년의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는 시점을 새 아파트가 준공된 이후로 유예해 주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토지이용계획서'에 매수자가 입주 예정 시점과 실거주 계획을 명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한편 유주택자가 토허거래허가 구역에 있는 집을 사려면 기존주택을 일정 기한 내 처분해야 하는데요.
이때 처분 기한을 토지거래허가가 난 날로부터 6개월로 통일하되, 처리 방식은 매매와 임대 모두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SBS Biz 정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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