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적용 기준 통일… 강남 3구·용산구 주택 매입시 기존 주택 처분기한 1년·임대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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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 거래 시 유주택자의 기존 주택의 처분 기한을 1년으로 적용한다.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가 적용되는 자치구별로 기존 주택 처분 기한과 방식이 달라 시장에서 혼선을 빚자 기준을 일원화하는 것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강남 3구, 용산구에서 유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을 1년으로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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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택자 기존주택 처분 기한·방식 일원화
시장 혼선에 토허제 기준 일원화

서울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 거래 시 유주택자의 기존 주택의 처분 기한을 1년으로 적용한다. 기존 주택의 처분 방식도 전·월세 등 임대까지 허용할 방침이다.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가 적용되는 자치구별로 기존 주택 처분 기한과 방식이 달라 시장에서 혼선을 빚자 기준을 일원화하는 것이다.
15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자치구 등에 따르면 국토부와 서울시, 강남 3구, 용산구는 이 같은 내용의 토허제 적용 기준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강남 3구, 용산구에서 유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을 1년으로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유주택자가 주택을 매수할 경우 기존 주택을 언제까지 처분해야 하는지는 자치구마다 다르다. 강남구와 송파구는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이 1년이다. 서초구는 6개월, 용산구는 4개월을 적용하고 있다. 관할 지역 내 토허제 대상이 포함돼 있는 다른 자치구 역시 이 기한이 다르다. 양천구는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고, 성동구와 영등포구는 이를 6개월로 설정하고 있다.
강남 3구와 용산구는 기존 주택의 처분 방식도 임대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기존에는 유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 매입 시 기존 주택을 매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두고 있었다. 다만 자치구별로 많지는 않지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기존 주택에 임대를 놓아도 토허제 아파트 거래를 허용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기존 주택에 대한 업무처리 규정에 임대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어서 처분하지 않고 임대를 주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기존에 갖고 있는 주택을 팔아도 되지만 임대를 놓고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집을 사서 실입주를 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결정은 토허제 대상이 되는 자치구마다 허가 기준이 달라 시장에서 혼선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토허제 대상 지역에서 토지를 매매할 경우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매수할 경우 실거주 의무는 모든 지역에서 2년으로 같다. 그러나 다른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이나 방식 등에 대한 기준은 가이드라인이 없어 자치구별로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해 왔다. 그러다 보니 서울시 내에서도 자치구에 따라 거래 기준이 달라 시장에 혼란이 발생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정리해 가이드라인을 내릴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청 간 이야기된 부분을 정리해 조만간 공유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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