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 후 ‘시신 지문’으로 대출…法, 양정렬에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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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 없는 남성을 살해하고 지문으로 대출까지 받은 이른바 '김천 오피스텔 살인사건' 피고인에게 법원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한동석 부장판사)는 15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양정렬(31)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양씨는 지난해 11월 경북 김천시 오피스텔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A씨(31)를 살해하고 시신의 지문으로 6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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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 없는 남성을 살해하고 지문으로 대출까지 받은 이른바 ‘김천 오피스텔 살인사건’ 피고인에게 법원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한동석 부장판사)는 15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양정렬(31)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한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범행 도중 다친 양씨는 김천 지역 2개 병원에서 피해자의 신분증과 카드로 진료를 받았다. 또 피해자 통장에 든 300만원과 현금카드를 사용하는 등 일주일간 도피 행각을 벌이다 한 모텔 주차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양씨는 범행 전 범행 도구를 검색하고 시신 유기에 필요한 물품 등을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등 살인 계획을 짰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양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천=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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