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하다”며 항공기 비상문 연 승객…결국 이륙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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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에서 활주로로 이동하던 항공기 비상문이 열려 이륙이 취소되는 일이 발생했다.
15일 한국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8시15분쯤 에어서울 RS902편은 승객 202명을 태우고 김포공항으로 출발하기 위해 활주로를 따라가던 중이었다.
최근 몇 년 사이 승객들이 항공기 비상문을 열거나 열려고 하는 난동이 잇따라 벌어지고 있다.
이 승객은 착륙 도중 항공기가 폭발할 것 같다는 비정상적인 불안감과 초조함에 밖으로 내리겠다는 충동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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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오른쪽 앞 비상문이 열리며 비상탈출 슬라이드가 펼쳐졌다.
항공기는 비상탈출 슬라이드가 개방되자 기동 불능 상태가 돼 멈춰 섰다. 결국 공항공사는 이륙을 포기하고 견인차로 항공기를 주기장으로 옮겼다.
항공기 승객들은 대체 항공편을 기다려야 했다. 다친 사람은 없었다.
이번 일은 한 승객이 “답답하다”며 비상문을 연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지방항공청과 국가정보원, 경찰은 항공기 승무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승객들이 항공기 비상문을 열거나 열려고 하는 난동이 잇따라 벌어지고 있다.

이 승객은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다른 승객을 다치게 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와 별개로 법원은 아시아나항공에 7억2702만8729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23년 11월에는 미국 뉴욕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한 여성이 붙잡혔다. 마약에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항공 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제2항에는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 행위 또는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46조(항공기 내 폭행죄 등) 제1항에는 ‘항공 보안법 23조 제2항을 위반해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 또는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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