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난해 '조상땅 찾기' 서비스 2만 9297필지 토지정보 제공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광역시가 지난해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3만 2858명의 신청을 받아 2만 9297필지(20.2㎢)의 토지 정보를 제공했다고 15일 밝혔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지적·임야대장에 등록된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을 조회해 본인 또는 조상 명의로 된 전국의 토지 정보를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가 지난해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3만 2858명의 신청을 받아 2만 9297필지(20.2㎢)의 토지 정보를 제공했다고 15일 밝혔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지적·임야대장에 등록된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을 조회해 본인 또는 조상 명의로 된 전국의 토지 정보를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미처 알지 못했던 조상의 토지를 확인하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시민은 본인의 신분증과 사망자 기준의 제적등본(2008년 이후 사망자의 경우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을 준비해 인천시 토지정보과 또는 10개 군·구의 지적 관련 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참고로 △1960년 1월 1일 이전 사망자의 경우 호주 승계자만 신청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의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 신청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및 위임인, 대리인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구비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정부24 또는 K-Geo플랫폼을 통해 신청할 경우,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의 토지를 조회할 수 있다. 다만, 조회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사망 일자, 신청인과의 가족관계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시청이나 군·구청을 방문해야 한다.
이철 시 도시계획국장은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본인과 상속인에게 토지 현황을 제공함으로써 재산권 행사와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지속적인 홍보 활동과 신속·정확한 토지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野 "교과서에도 헌법재판관 지명은 국가원수 권한"…법무장관 "동의 안 돼"
- 윤석열, 재판서 93분 일장연설…"홍장원 '체포조', 새빨간 거짓말"
- 한덕수, 트럼프랑 통화 성공적이라더니…결국 민감국가 해제 못했다
- 민주당 경선 3자 구도로…'어대명 경선룰' 확정에 김두관 이탈
- 홍준표 "스트롱맨 리더십" 기세등등 출마선언…'비상계엄은 위헌인가' 답 피해
- '탄핵 정부 2인자' 한덕수가…"이른 시일 내 대미 협상 시작"
- 吳·劉 불출마에…"대선 어려움 가중" 국민의힘 내부 비판
- 일 벌려놓고 수습 못하는 트럼프…러 공습으로 '우크라 민간인 34명 사망'
- 목포해양안전심판원 "세월호 참사, 총체적 안전관리 부실이 원인"
- 윤석열 "검찰, 몇 시간짜리 사건을 내란으로 구성…쿠데타 상상해 본 적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