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난해 '조상땅 찾기' 서비스 2만 9297필지 토지정보 제공

전승표 기자 2025. 4. 15. 10: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광역시가 지난해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3만 2858명의 신청을 받아 2만 9297필지(20.2㎢)의 토지 정보를 제공했다고 15일 밝혔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지적·임야대장에 등록된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을 조회해 본인 또는 조상 명의로 된 전국의 토지 정보를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가 지난해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3만 2858명의 신청을 받아 2만 9297필지(20.2㎢)의 토지 정보를 제공했다고 15일 밝혔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지적·임야대장에 등록된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을 조회해 본인 또는 조상 명의로 된 전국의 토지 정보를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미처 알지 못했던 조상의 토지를 확인하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인천시청 ⓒ인천광역시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시민은 본인의 신분증과 사망자 기준의 제적등본(2008년 이후 사망자의 경우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을 준비해 인천시 토지정보과 또는 10개 군·구의 지적 관련 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참고로 △1960년 1월 1일 이전 사망자의 경우 호주 승계자만 신청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의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 신청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및 위임인, 대리인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구비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정부24 또는 K-Geo플랫폼을 통해 신청할 경우,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의 토지를 조회할 수 있다. 다만, 조회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사망 일자, 신청인과의 가족관계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시청이나 군·구청을 방문해야 한다.

이철 시 도시계획국장은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본인과 상속인에게 토지 현황을 제공함으로써 재산권 행사와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지속적인 홍보 활동과 신속·정확한 토지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