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서울 '비상문 개방사고'로 회항..."답답하다" 승객이 열었다

김희선 2025. 4. 1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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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에어서울 항공기의 비상문이 열린 원인은 승객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5일 오전 8시 15분께 제주공항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김포행 에어서울 RS902편 항공기 내에서 한 여성 승객이 비상문을 허가 없이 개방해 비행기가 결항하는 일이 발생했다.

또한 RS902편이 운항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같은 항공기가 투입돼 김포에서 제주로 향하는 후속 항공편인 RS903편도 함께 결항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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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서 이륙 준비하던 항공기 비상문 개방
탈출 슬라이드 펼쳐져 주기장 견인.. 결항 처리
에어서울 여객기 이미지. 에어서울 제공

[파이낸셜뉴스] 제주공항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에어서울 항공기의 비상문이 열린 원인은 승객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5일 오전 8시 15분께 제주공항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김포행 에어서울 RS902편 항공기 내에서 한 여성 승객이 비상문을 허가 없이 개방해 비행기가 결항하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항공기는 유도선을 거쳐 활주로로 이동하던 중이었는데, 비상 탈출 슬라이드가 펼쳐지면서 기동 불능 상태가 돼 주기장으로 견인된 뒤 결항 처리됐다.

이 항공기에 탑승했던 승객 100여명은 모두 내려서 다른 항공편을 이용할 예정이다. 또한 RS902편이 운항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같은 항공기가 투입돼 김포에서 제주로 향하는 후속 항공편인 RS903편도 함께 결항됐다.

이 승객은 '답답하다'며 문을 연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공항 당국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2023년 5월에는 승객 194명이 탑승한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서 착륙 직전 승객이 비상문을 여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승객은 항소심에서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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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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