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해서”…제주공항 활주로 이동 중 항공기서 승객이 비상문 열어

이은영 2025. 4. 1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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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8시 15분쯤 제주공항에서 김포로 출발 예정이던 에어서울 RS902편 항공기 안에서 여성 승객 한 명이 허가 없이 비상문을 열어 항공기가 결항되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항공기는 승객 202명을 태우고 유도로를 따라 활주로로 이동 중이었으며, 30대 초반의 여성 A씨가 앞으로 달려가 항공기 오른쪽 앞 비상문을 개방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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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출용 슬라이드 펴져 기동 불능상태
해당 승객, 폐소공포증 치료 전력 있어
▲ 제주공항에서 비상 탈출구 열린 항공기 [독자 제공=연합뉴스]

15일 오전 8시 15분쯤 제주공항에서 김포로 출발 예정이던 에어서울 RS902편 항공기 안에서 여성 승객 한 명이 허가 없이 비상문을 열어 항공기가 결항되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항공기는 승객 202명을 태우고 유도로를 따라 활주로로 이동 중이었으며, 30대 초반의 여성 A씨가 앞으로 달려가 항공기 오른쪽 앞 비상문을 개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상문이 열리면서 탈출용 슬라이드가 작동해 항공기는 움직일 수 없게 됐고, 결국 주기장으로 견인돼 결항 처리됐다.

승무원과 승객에 의해 제압된 A씨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공항경찰대에 인계됐다.

비상문에서 다소 떨어진 좌석에 앉아 있던 A씨는 ‘폐소공포증이 있는데 답답해서 문을 열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실제로 폐소공포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항공기 승객들은 당시 상황을 목격하며 비명을 지르는 등 불안함을 호소했고, 결항된 해당 항공기에서 내린 후 대체 항공편을 기다리고 있다.

RS902편이 결항되면서 후속편인 김포발 제주행 RS903편도 함께 결항됐다.

한편 지난해 5월에도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서 착륙 직전 승객이 비상문을 여는 사건이 있었으며 해당 승객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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