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정시설 전자기기 반입’ 가능해질까…위헌확인 심판대로

이태준 기자 2025. 4. 1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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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접견하는 변호사들은 전자기기를 반입할 수 없다.

손영현 변호사는 "4월 이내에 청구인단 모집을 마친 뒤, 위헌확인심판 청구를 하고자 한다. 변론권과 피고인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수감된 피고인이라고 할지라도, 증거에 대해 함께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며 "(사법부에서) 형사소송 전자화를 추진하려는 시점이기도 하므로, 전자 증거에 대해 피고인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회적 논의가 촉진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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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규정, ‘변호인 접견 시 전자기기 반입 허가’ 신청 불가
최근 형사 증거 기록 중에는 ‘디지털 증거’ 증가하는 추세
대법, 형사소송 전자화 추진…검찰도 전자 증거 기록 사용
청구인 측 “행복추구권·직업자유의 권리 침해되고 있다”

(시사저널=이태준 기자)

형사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들은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과 헌법 제15조 직업의 자유의 권리가 침해됐다는 것을 근거로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교정시설 전자기기 반입 허가 신청 절차 불비'에 대한 부작위 위헌확인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챗GPT 그래픽 이미지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접견하는 변호사들은 전자기기를 반입할 수 없다. 때문에 형사소송의 전자화를 앞둔 시점임에도 디지털 증거 검토가 제한돼 변론 준비에 제약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진다. 형사소송 전자화에 발맞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형사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들은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과 헌법 제15조 직업의 자유의 권리가 침해됐다는 것을 근거로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교정시설 전자기기 반입 허가 신청 절차 불비'에 대한 부작위 위헌확인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변호인 접견시 전자기기 반입 허가를 신청할 수 없다.

앞서 이 사건 청구인 손영현 변호사는 1월16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변호인 접견시 전자기기 반입을 허가·신청하는 방법과 신청서의 서식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달라"고 했다. 그러나 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 서울구치소 측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자·통신기기는 금지물품으로 사용이 불가하다"고 답했다. 

최근 형사 증거 기록 중에는 디지털 증거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에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접견 좌석 중 일부에 설치된 교정시설의 컴퓨터에 USB 메모리를 꽂아 컴퓨터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서울구치소 기준 10%의 좌석에만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다. 동영상 재생 프로그램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 디지털 증거를 확인하는데 어려운 실정이다.

반면, 대법원은 형사소송 전자화를 추진하고 있다. 검찰 증거 역시 종이기록으로 복사하는 것이 아닌, 전자화된 증거 기록으로 소송이 진행될 시점을 앞두고 있다. 교정시설이 지금처럼 전자기기를 활용한 증거기록 회람을 제한한다면, 현사소송 전자화가 형해화될 수 있다는 게 청구인 측 주장이다.

법무부장관은 교정시설의 교정업무를 총괄하는 장관으로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집행을 총괄하는 국가기관이다. 손 변호사는 "법무부의 수장으로서 우리나라 사법질서가 형해화되지 않도록, 교정시설 수감 중인 피고인과 그들의 변호인 역할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또, 수감 중인 피고인에 대한 충분한 접견으로 재판을 준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직업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 주체성을 가진다는 것과 지금도 법무부장관의 부작위가 계속되고 있기에 청구기간이 준수된다는 것이 청구인 측 입장이다.

손영현 변호사는 "4월 이내에 청구인단 모집을 마친 뒤, 위헌확인심판 청구를 하고자 한다. 변론권과 피고인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수감된 피고인이라고 할지라도, 증거에 대해 함께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며 "(사법부에서) 형사소송 전자화를 추진하려는 시점이기도 하므로, 전자 증거에 대해 피고인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회적 논의가 촉진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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