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만료 앞둔 전세사기특별법 2년 연장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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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말 일몰을 앞둔 전세사기 특별법이 2년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임대차 계약 연장자 보호 필요성 등을 이유로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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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5월 말 일몰을 앞둔 전세사기 특별법이 2년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임대차 계약 연장자 보호 필요성 등을 이유로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2023년 6월 전에 집을 계약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중 갱신권이 행사된 물건까지 포함하려면 특별법이 2027년까지 연장돼야 보호가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가 아직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연장의 필요성으로 대두됐다.
연장안에 대해서는 현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토위에는 최소 1년부터 최대 4년까지 특별법 기한을 연장하는 개정안 10여 건이 계류 중이다.
국회 국토위 관계자는 "최근 들어 국토위와 국토부 간 전세사기 특별법 연장과 관련해 많은 논의를 진행했다"며 "연장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어서 큰 변수가 없으면 이달 임시국회 회기 내에서 개정안이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2023년 6월부터 시행된 한시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와 지원이 골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할 때 발생한 경매차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 차익을 임대료로 활용해 낙찰받은 피해주택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최대 10년까지 무상 제공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피해자는 10년 뒤에도 지속 거주를 희망하면 일반 공공임대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10년 더 거주할 수 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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