퀀텀온, 상장폐지⋯본느, 상장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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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견 거절과 자본잠식 우려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퀀텀온(옛 에이치앤비디자인)에 대해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된 본느에 대해선 상장유지가 결정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일 이후 20일 이내 퀀텀온의 최종 상장폐지 여부 내지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된 본느에 대해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14일 상장유지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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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느 상장유지 결정..15일 매매거래 재개
[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감사의견 거절과 자본잠식 우려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퀀텀온(옛 에이치앤비디자인)에 대해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된 본느에 대해선 상장유지가 결정됐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지난 14일 퀀텀온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에 대해 심의한 결과, 상장폐지로 심의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일 이후 20일 이내 퀀텀온의 최종 상장폐지 여부 내지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퀀텀온은 2024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의견 거절을 통보받았고, 최근 3사업연도 중 2사업연도에서 자기자본의 50%를 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발생했다. 퀀텀온은 2021년부터 매년 최대주주가 변경됐고, 지난해 11월부터 바이오트랜스큐어2호 투자조합을 대상으로 제 3자배정 유상증자를 추진 중이나 납입일이 계속 연기되고 있다.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된 본느에 대해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14일 상장유지를 결정했다. 본느 주권은 15일부터 매매거래가 재개된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올해 1월 재고자산 과대계상과 손해배상 관련 비용 과소(과대) 계상, 외부감사 방해, 자료제출 거부 등의 사유로 본느에 대해 과징금 2억1000만원과 감사인지정 3년, 검찰고발을 의결했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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