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건설 현장 하도급대금 ‘모르쇠’… 5년간 244억 원 미지급

염창현 기자 2025. 4. 15.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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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들이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전국의 건설 현장에서 여전히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시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들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설사에 시정명령을 내린 건수는 최근 5년간(2020~2024년) 376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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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해도 절반만 회수… 지자체의 시정명령도 잘 지켜지지 않아
하청 업체 부실 막으려면 강력한 정부 대책 필요하다는 지적 나와

건설사들이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전국의 건설 현장에서 여전히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실태 조사 등을 통해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건설 현장.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시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들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설사에 시정명령을 내린 건수는 최근 5년간(2020~2024년) 376건으로 집계됐다. 미지급 액수는 244억5000만 원이었다. 그러나 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를 고려하면 실제 하도급 미지급 액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시정명령이 내려진 하도급대금 미지급 규모는 2020년 53억9000만 원에서 2021년 48억6000만 원, 2022년 44억5000만 원으로 한동안 감소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았던 2023년에는 51억 원으로 크게 늘었으며 지난해는 46억6000만 원을 기록했다. 올해 1~3월에도 미지급 13건(10억1000만 원)에 대해 시정명령이 있었다.

더 큰 문제는 하청업체들이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해 신고하더라도 실제 대금을 돌려받은 액수는 절반 수준이라는 점이다. 국토부 자료를 보면 미지급 대금을 돌려준 ‘이행 완료’ 건수는 2020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196건으로, 시정명령 건수의 50.3%에 그쳤다. 미지급금 기준으로는 전체의 38.4%인 97억9500만 원에 불과했다.

한편 대금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미지급 사안이 위중해 영업정지를 받은 사례는 2020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5년 3개월간 210건으로 파악됐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의 밀린 하도급대금은 303억7290만 원에 이르렀다. 이 가운데 35개 사는 2번 이상 하도급 대금 미지급으로 영업정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행정 처분의 강도가 약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문 의원은 “최근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중대형 건설사까지 파산, 하도급 업체가 위기에 빠지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며 “원청 업체가 문을 닫아도 하도급 대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되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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