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특혜 논란에…"신청하면 다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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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언론에 공개되지 않아 특혜 논란까지 일었습니다. 앵커>
<기자> 윤 전 대통령은 첫 재판 시작을 10분 남겨두고,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 내 별도 출입문을 통해 걸어서 입정 했습니다. 기자>
재판부가 재판 시작 전 법정 내 촬영을 불허하면서,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때와 달리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모습은 카메라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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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언론에 공개되지 않아 특혜 논란까지 일었습니다. 촬영을 허락하지 않았던 재판부는 언론사가 촬영을 신청하면 다시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한성희 기자입니다.
<기자>
윤 전 대통령은 첫 재판 시작을 10분 남겨두고,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 내 별도 출입문을 통해 걸어서 입정 했습니다.
피고인석 두 번째 줄 첫자리에 앉아 방청석을 둘러보거나, 재판 진행 도중 변호인과 귓속말로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재판부가 재판 시작 전 법정 내 촬영을 불허하면서,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때와 달리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모습은 카메라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특혜 논란을 의식한 듯, 재판부는 "최근 언론사로부터 법정 촬영 신청 2건이 너무 늦게 접수돼서 피고인에게 의견을 묻는 등 필요한 절차를 못 밟아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추후 신청이 다시 들어오면 허가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재판단 여지를 언급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6시간에 걸친 어제 재판에서 26년간의 검사 생활을 강조하며, 자신에게 내란 혐의를 적용한 검찰 공소장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공소장이 난잡하고, 증거도 어느 정도 될 만한 것을 인부하고 다투든지 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해서 재판이 되겠느냐"고 검찰을 쏘아붙였습니다.
[윤갑근 변호사/윤석열 전 대통령 측 : 공소사실 전체를 일단 부인을 합니다. 검찰에서 하는 내용들이 사실과 많이 다르다고, (윤 전 대통령) 제일 많이 아니까 본인이 설명을 한 것으로….]
증인신문과 관련해서도, "일선 영관급 지휘관들은 증인으로 내세울 필요도 없는 사람들 아니겠느냐"며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이소영, 디자인 : 최재영)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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