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도 구속취소됐으니 불구속 재판해야”…‘서부지법 난동’ 변호인에 재판부 질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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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측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하다 재판부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았다.
이 변호인은 서부지법 사태 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법원을 방문하고, 국회에서 이 사건에 대해 "용납할 수 없는 반법치적 폭력 행위"라고 발언하면서 피고인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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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측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하다 재판부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김우현)는 14일 오후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63명 중 33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피고인 측 한 변호인은 재판 막바지에 “내란죄와 관련해 대통령도 구속 취소된 상태에서 형사 소송의 대원칙인 불구속 재판 원칙에 따라야 한다”며 “피고인들의 보석 청구를 인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변호인은 서부지법 사태 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법원을 방문하고, 국회에서 이 사건에 대해 “용납할 수 없는 반법치적 폭력 행위”라고 발언하면서 피고인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천 법원행정처장의 발언이 마치 외압처럼 작용하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할 피고인들이 구속됐다는 논리다.
변호인은 또 “재판장님께서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를 들은 재판장은 “재판부를 모욕하는 것”이라고 응수했다. 피고인들도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한 여성 피고인은 “만약 저희가 들어간 곳이 법원이 아니라 동사무소 같은 관공서였어도 구속을 했을 것이냐”고 따졌다.
공판기일에는 수사 과정에서 당시 현장 영상을 유튜브에서 다운로드한 경찰관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변호인단이 앞선 재판에서 “검찰이 제시한 영상 증거의 원본성과 무결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낸 데 따른 것이다. 변호인들은 “수사기관이 압수 절차를 거치거나 원 촬영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유튜브 영상을 다운받아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맞섰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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