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미국 겨냥 보복관세 90일 보류' 확정…관세 협상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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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당초 미국에게 부과하려 했던 '보복 관세'를 90일 간 보류하기로 14일(현지시간) 확정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각국에 적용할 계획이었던 상호관세 부과 조치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한 데 대한 호응 조치다.
EU의 이번 조치는 미국의 관세 유예에 호응하는 동시에 협상 공간을 열기 위한 제스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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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EU, 워싱턴서 관세 협상 돌입

유럽연합(EU)이 당초 미국에게 부과하려 했던 '보복 관세'를 90일 간 보류하기로 14일(현지시간) 확정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각국에 적용할 계획이었던 상호관세 부과 조치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한 데 대한 호응 조치다.
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이날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제품 관세 적용 조치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당초 15일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려던 보복 조치 시행을 연기하기 위한 이행법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관보에 게재된 이행법에 따르면 보류 조치는 이달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총 90일간 적용된다.
당초 EU는 이달 15일과 내달 16일, 12월 1일 등 총 3단계에 걸쳐 총 210억 유로(약 33조9,000억 원) 상당의 미국산 상품에 10% 또는 25% 추가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었다. 이는 EU를 겨냥한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 제품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한 맞불 관세였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2일 EU를 포함한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안을 발표했으나, 일주일 만인 9일 상호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중국은 제외)한다고 선언했다. EU의 이번 조치는 미국의 관세 유예에 호응하는 동시에 협상 공간을 열기 위한 제스처로 풀이된다.
실제로 EU가 대미 보복 관세를 유예키로 결정한 이날은 미국과 EU 간 관세 협상이 공식 개시되는 날이기도 하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이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미국 측과 관세 갈등 해소를 위한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미국과의) 협상이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보류된) EU의 대응 조치가 (다시) 발동될 것"이라고 최근 경고한 바 있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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