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농업진흥지역 해제’ 농촌활력촉진지구 3차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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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법 특례인 '농촌활력촉진지구' 3차 지정 신청이 오는 6월 30일까지 진행된다.
14일 강원도에 따르면 전국에서 유일하게 강원도가 실시하는 농촌활력촉진지구는 도지사 직권으로 농업진흥지역(구 절대농지)을 해제한다.
한편, 현재까지 총 6개 시군 9개 지구(강릉 1, 횡성 1, 철원 2, 화천 1, 양구 1, 인제 3)가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돼 약 35만평 규모의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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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법 특례인 ‘농촌활력촉진지구’ 3차 지정 신청이 오는 6월 30일까지 진행된다.
강원특별법 2차 개정 당시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3년간 1200만평 해제 상한선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해제된 면적은 35만평으로 2.9%에 불과해 도내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다.
14일 강원도에 따르면 전국에서 유일하게 강원도가 실시하는 농촌활력촉진지구는 도지사 직권으로 농업진흥지역(구 절대농지)을 해제한다.
이를 통해 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한 다양한 지역개발사업의 신속 추진이 가능하다.
신청은 농촌활력을 위한 공간 재생이나 민간 투자 유치가 가능한 1만평 이상의 지역 등에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군에서 도에 신청하면 된다.
이번 3차 지정 신청은 관련 심의회를 거쳐 오는 9월 중 최종 지정될 예정이다. 한편, 현재까지 총 6개 시군 9개 지구(강릉 1, 횡성 1, 철원 2, 화천 1, 양구 1, 인제 3)가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돼 약 35만평 규모의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됐다. 심예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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