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 일찍 퇴근했네? 해고할게요"···통보받은 직장인, 법적 투쟁 끝 '반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국에서 1분 일찍 퇴근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직장인이 법정 투쟁 끝에 부당해고 판결을 이끌었다.
1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광둥성 광저우의 한 회사에서 근무하던 왕씨는 지난해 말 인사팀으로부터 "한 달 동안 6번이나 정해진 퇴근시간보다 1분 일찍 자리를 떠났다"는 이유로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았다.
회사 측은 CCTV 영상을 근거로 들었으나, 왕씨는 이에 굴하지 않고 올해 초 법원에 부당해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1분 일찍 퇴근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직장인이 법정 투쟁 끝에 부당해고 판결을 이끌었다.
1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광둥성 광저우의 한 회사에서 근무하던 왕씨는 지난해 말 인사팀으로부터 "한 달 동안 6번이나 정해진 퇴근시간보다 1분 일찍 자리를 떠났다"는 이유로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았다.
회사 측은 CCTV 영상을 근거로 들었으나, 왕씨는 이에 굴하지 않고 올해 초 법원에 부당해고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1분 일찍 자리를 떠났다고 해서 퇴근했다고 볼 수 없으며, 사전 경고 조치나 증거 없이 이뤄진 사측의 해고는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왕씨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구체적인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특히 왕씨는 해당 회사에서 3년간 근무하며 '우수한 평가'를 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져 사측의 과도한 처우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현혜선 기자 sunshine@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선 정국' 때문에?…백종원 출연 예능 '남극의 셰프', 첫 방송 무기한 연기
- 더보이즈 선우 측 '인성 논란, 전적으로 회사 불찰…악플러는 법적 대응'
- 재택근무 중 일하는 척 키보드 '2100만번' 톡톡…'월급 루팡' 경찰의 최후
- 박나래 '55억 자택 절도 사건' 용의자 잡고보니…'내부 소행 아니다'
- '비행기에 '레깅스' 입고 탔다가 사고 나면 정말 큰일'…전문가들의 경고, 왜?
- 나나, 악플 테러에도 ‘인성 논란’ 더보이즈 선우 지적…”혼나야겠네”
- '출퇴근하기도 힘들어'…평일에 '운동' 꿈도 못 꿨는데 주말에만 해도 된다고?
- 사저 돌아온 尹, 사흘 만에 첫 외부 활동…'지하상가서 30분 산책'
- '사람들 잘 모르는 '기적의 풀''…항산화 효과 녹차의 8배라는 '이 차'
- 김주형 “운동 많이 해 몸도 바뀌어…롱런 위한 준비과정”[헬로 마스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