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 일찍 퇴근했네? 해고할게요"···통보받은 직장인, 법적 투쟁 끝 '반전'

현혜선 기자 2025. 4. 14.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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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1분 일찍 퇴근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직장인이 법정 투쟁 끝에 부당해고 판결을 이끌었다.

1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광둥성 광저우의 한 회사에서 근무하던 왕씨는 지난해 말 인사팀으로부터 "한 달 동안 6번이나 정해진 퇴근시간보다 1분 일찍 자리를 떠났다"는 이유로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았다.

회사 측은 CCTV 영상을 근거로 들었으나, 왕씨는 이에 굴하지 않고 올해 초 법원에 부당해고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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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중국에서 1분 일찍 퇴근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직장인이 법정 투쟁 끝에 부당해고 판결을 이끌었다.

1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광둥성 광저우의 한 회사에서 근무하던 왕씨는 지난해 말 인사팀으로부터 "한 달 동안 6번이나 정해진 퇴근시간보다 1분 일찍 자리를 떠났다"는 이유로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았다.

회사 측은 CCTV 영상을 근거로 들었으나, 왕씨는 이에 굴하지 않고 올해 초 법원에 부당해고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1분 일찍 자리를 떠났다고 해서 퇴근했다고 볼 수 없으며, 사전 경고 조치나 증거 없이 이뤄진 사측의 해고는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왕씨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구체적인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특히 왕씨는 해당 회사에서 3년간 근무하며 '우수한 평가'를 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져 사측의 과도한 처우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현혜선 기자 sunsh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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