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간부들 "의원 끌어내라 지시 있었다" 尹 "증인신문 순서 정치적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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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했던 군 간부들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고,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지시인 것으로 이해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처리를 저지하는 등 헌법·법률 기능 소멸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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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전 대대장 "대통령 지시라 들었다" 증언
수방사 단장 "특전사·의원 나올 통로 마련"
검찰 "尹이 국회 계엄해제 저지, 국헌문란"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했던 군 간부들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고,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지시인 것으로 이해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처리를 저지하는 등 헌법·법률 기능 소멸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진입한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중령)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첫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당일 받은 지시와 임무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김 대대장은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 (의원들이) 의결을 하려 하고 있으니, 문을 부숴서라도 끄집어내라, 유리창이라도 깨라는 지시를 몇 차례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어 "전화를 끊고 '국회의사당의 주인은 의원인데 뭔 X소리냐'고 욕했던 것을 부하들이 들었다"며 "그때부터 이상함을 감지했다"고 털어놨다. 김 대대장은 "'문을 부수고라도 끄집어내라는 지시는 대통령님이 한 것이라고 이상현이 전했냐"는 검사 질문에 "네"라고 말했다. 당일 이 여단장과 김 대대장 사이의 통화녹음은 모두 검찰에 제출된 상태다. 김 대대장은 "모든 녹음이 자동으로 돼 있었다. 2019년부터 모든 통화가 녹음돼 있다"며 파일을 편집하지 않고 그대로 검찰에 제출했다고 진술했다.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조 단장은 "당시 특임대 15명이 (국회) 경내로 들어갔고 후속부대 23명이 월담을 시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그 상황에서 (이진우 수방사) 사령관께서 저에게 그런(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임무를 주셨다"고 말했다.
다만 이 사령관 지시는 곧바로 철회됐다고 한다. 조 단장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과 소통해달라고 말씀드리니, (이진우 사령관이) 잠시 후 저에게 전화해 '이미 특전사 요원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특전사가 인원들을 끌고 나오면 밖에서 지원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원 지시는 특전사가 국회의원과 나오면 이들이 나갈 수 있게 민간인 사이에 통로를 만들라는 지시였냐'는 검사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을 설명하면서 비상계엄 선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법 계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은 "피고인 등은 야당의 국무위원 등 다수 고위공직자 탄핵시도 및 예산 삭감,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등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런 사정들은 헌법과 계엄법상 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안 처리를 저지하는 한편 별도의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하려는 등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고 해,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첫 공판의 증인으로 조 단장과 김 대대장이 나온 것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늘 같은 날, 헌재에서 이미 다 신문한 사람을, 굳이 장관들을 대신해서 이렇게 나오게 한 것은, 증인신청 순서에 있어서 다분히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지워 버릴 수가 없다"고 말했다. 자신의 주장과 배치되는 진술을 하게 될 증인들을 먼저 부르자 재판부와 검찰에 불만을 표출한 셈이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41413340001865)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이근아 기자 ga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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