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피고인측 "천대엽 방문에 구속"…재판부 "모욕" 일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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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이 재판에서 "만약 저희가 들어간 곳이 법원이 아니라 동사무소였다면 구속했을 것이냐"고 말했다.
변호인들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서부지법을 방문했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구속됐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서부지법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서부지법을 방문했고, 국회에서 이 사건을 "용납할 수 없는 반법치적 폭력 행위"라고 했기 때문에 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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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3개월째 갇혀 있어…살 만큼은 산 형량 같다" 보석 호소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이 재판에서 "만약 저희가 들어간 곳이 법원이 아니라 동사무소였다면 구속했을 것이냐"고 말했다.
변호인들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서부지법을 방문했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구속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모욕'이라고 일축했다.
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14일 오후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피고인 33명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영상 증거의 증거능력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면서 재판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 윤 모 씨는 "만약 저희가 들어간 곳이 법원이 아니라 동사무소 같은 관공서였다면 구속했을 거냐"고 재판부에 물었다.
이어 "3개월째 갇혀 있고, 실형을 받는다고 해도 살 만큼은 산 형량 같다"고 재판부에 보석을 호소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서부지법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서부지법을 방문했고, 국회에서 이 사건을 "용납할 수 없는 반법치적 폭력 행위"라고 했기 때문에 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그러면서 "재판장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재판부를 모욕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서부지법 난동 사건과 관련해 유튜브에서 다운받아 제출된 영상 증거가 저작권 침해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경찰관은 "수사 절차가 누군가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보긴 어렵다"고 반박했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같은 재판부가 지난 1월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의 통행을 막고 수사관들을 감금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 6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법정에는 영상 증거의 원본성과 무결성 등 증거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한 경찰관 백 모 경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백 경사는 피해자로서 조사를 받으러 경찰에 출석한 공수처 수사관으로부터 차량 블랙박스 등 영상을 임의제출 받았다.
백 경사는 법정에서 노트북을 사용해 일부 영상 증거의 해시값을 직접 추출했다. 검찰에 따르면 제출된 증거의 해시값과 원본에 저장돼 있는 매체 해시값이 동일하면 원본성이 입증된다. 해시값은 디지털 증거 동일성을 입증하기 위해 파일 특성을 축약한 수치로, 수사 과정에서 '디지털 지문'으로 통한다.
변호인단은 경찰청 훈령의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을 제시하며 백 경사가 증거 수집 당시 절차를 제대로 준수했는지 묻기도 했다. 변호인단이 '변호인과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했는지'를 묻자, 백 경사는 "피압수자에게 보장하라고 돼 있는 조항"이라며 "압수한 대상이 피의자와 변호인이 아니다. 피해자에게는 충분히 고지했다"고 반박했다.
영상 증거의 무결성 입증을 이유로 촬영 경찰관과 유튜버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이 길어지면서 재판부는 오는 5월 27일까지 공판기일을 확정했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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