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혜경 법카’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 구형…내달 12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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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 항소심 선고가 대통령 선거일 3주 전인 다음달 12일 나올 전망이다.
김씨는 2021년 8월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비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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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 항소심 선고가 대통령 선거일 3주 전인 다음달 12일 나올 전망이다.
14일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을 10년 이상 떠받든 배아무개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조금의 반성도 보이지 않은 채 하급자에게 책임을 지워 자신은 빠져나가려고 한다. 양형에 이런 점을 반영해 달라”고 했다.
김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원심 판결문에도 있듯이 사건에서 직접 증거는 없고, 배씨가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을 피고인이 몰랐을 리 없다는 추정 뿐”이라며 “배씨가 피고인과 상의했고, 피고인이 이를 승낙했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했다. 이어 “설령 피고인이 배씨의 카드 결제를 알았을 수도 있다거나 용인했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것이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1심에서의 벌금 150만원 선고는 과도하다”고 했다.
김씨도 최후진술에서 “저와 남편은 돈 안 쓰는 깨끗한 선거를 한다는 자부심이 있었다. 지금 또다시 선거철이 와서 다시 선거 현장에 투입되게 됐다. 지난 1년간 많은 것을 배웠고 느꼈고 더 조심하면서 공직자 배우자로서 국민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더 잘하겠다. 재판부의 현명하신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씨는 2021년 8월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비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씨의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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