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C1 측 '불꽃야구' 촬영 소식에… "저작권 침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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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가 스튜디오 C1의 '불꽃야구' 촬영 소식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JTBC 측 관계자는 "('최강야구'를) 다른 제목으로 촬영 및 제작한다고 해서 '최강야구' 서사를 이어가는 출연진들이 출연하는 것으로 보이기에 저작권 침해가 우려된다"라고 설명했다.
JTBC는 C1이 '최강야구' 시즌3까지 진행하면서 "적게는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가량 과다 청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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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JTBC 측 관계자는 "('최강야구'를) 다른 제목으로 촬영 및 제작한다고 해서 '최강야구' 서사를 이어가는 출연진들이 출연하는 것으로 보이기에 저작권 침해가 우려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작 강행 중단을 요청한 상황이고 본안 소송도 진행 중"이라며 "강행이 이어진다면 가처분 신청 등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인기 야구 예능 '최강야구'는 C1과 JTBC의 갈등으로 인해 연일 주목받고 있다. JTBC는 C1이 '최강야구' 시즌3까지 진행하면서 "적게는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가량 과다 청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C1 장시원 PD는 "C1과 JTBC 간의 제작 계약은 제작비의 사후 청구 내지 실비정산 조건이 아니므로 '과다 청구'는 구조적으로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최강야구'의 지식재산권(IP)을 두고도 의견이 갈린다. JTBC는 공동제작 계약 제11조를 근거로 '최강야구'의 IP는 방송사에 100% 귀속된다는 입장이다. 또 새 제작진을 구성해 '최강야구'를 제작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C1은 "(공동제작 계약 제11조에 따르면) JTBC가 현재 저작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IP는 방영이 완료된 시즌3의 촬영물에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C1은 현재 JTBC와는 별개로 예정됐던 촬영을 강행하고 있다. C1은 트라이아웃 합격 선수들을 대상으로 인터뷰 촬영 등은 예정대로 진행 중이다. C1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현재 선수들의 연습 영상도 공개 중이다.
최진원 기자 chjo063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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