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구글에 이어 애플도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접속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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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금융정보분석원 요청에 따라 지난 11일부터 애플 앱스토어에 등록된 미신고 외국 가상자산사업자 앱 14개의 국내 접속을 차단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구글이 FIU 요청에 따라 17개 앱의 접속을 차단한데 이어 애플도 MEXC, KuCoin 등 국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애플 앱 접속을 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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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앱스토어 국내 접속 차단 가상자산사업자 목록. [금융위원회 제공]](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14/dt/20250414171413162csta.jpg)
금융위원회는 금융정보분석원 요청에 따라 지난 11일부터 애플 앱스토어에 등록된 미신고 외국 가상자산사업자 앱 14개의 국내 접속을 차단했다고 14일 밝혔다.
국외 가상자산사업자가 한국어 홈페이지를 제공하고 고객 유치 이벤트를 실시하거나 원화결제를 지원하는 등 가상자산사업 영업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영업행위는 형사처벌 사항으로, FIU는 미신고 영업행위를 하는 가상자산사업자를 특정한 뒤 인터넷 사이트와 휴대폰 앱 국내 접속 차단을 추진해 왔다.
앞서 지난달 구글이 FIU 요청에 따라 17개 앱의 접속을 차단한데 이어 애플도 MEXC, KuCoin 등 국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애플 앱 접속을 차단했다.
FIU 관계자는 "자금세탁위험 방지와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국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의 모바일 앱과 인터넷 사이트 접속 차단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 현황은 FIU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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