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1주택자 재산세 완화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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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가 올해도 연장 적용된다.
이를 통해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는 기존과 동일하게 43~45%다.
행안부 관계자는 "대내외 불확실성과 어려운 서민 경제 여건을 고려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1년 더 연장해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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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가 올해도 연장 적용된다.
행정안전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통해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는 기존과 동일하게 43~45%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을 위해 사용된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4억원인 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 44%가 적용되면 과세표준이 1억76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도입 당시인 2009년부터 2021년까지 60%로 유지됐다가 2022년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자에 한해 한시적으로 45%로 낮아졌다.
2023년 이후 올해까지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 43%, 3억~6억원 44%, 6억원 초과 45%로 적용되고 있다. 다주택자와 법인의 경우 기존 60%가 유지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대내외 불확실성과 어려운 서민 경제 여건을 고려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1년 더 연장해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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