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 ‘동경이’, 경북 경주시 공식 상징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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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 제540호인 '경주개 동경이'가 경북 경주시 공식 상징물로 지정됐다.
14일 경주시는 경주 토종견 '경주개 동경이'를 비롯해 기존 캐릭터 '관이' '금이', SNS 캐릭터 '금이관이' '동경이', 참가자미 캐릭터 '참이' '가미' , 시민 정신을 담은 '경주 시민헌장' 등 5종을 신규 공식 상징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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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 제540호인 ‘경주개 동경이’가 경북 경주시 공식 상징물로 지정됐다.
14일 경주시는 경주 토종견 ‘경주개 동경이’를 비롯해 기존 캐릭터 ‘관이’ ‘금이’, SNS 캐릭터 ‘금이관이’ ‘동경이’, 참가자미 캐릭터 ‘참이’ ‘가미’ , 시민 정신을 담은 ‘경주 시민헌장’ 등 5종을 신규 공식 상징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신규 지정한 상징물과 사용 절차 및 저작권료 체계를 담은 ‘경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개정안은 16일부터 시행한다. 경주시 상징물은 기존 깃발, 휘장, 브랜드 슬로건 ‘Golden City’, 시화(개나리), 시목(소나무), 시조(까치), 시어(참가자미), 시민의 노래에 더해 총 13종으로 확대된다.
시는 상징물을 보다 활발히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 사용 허가 절차와 서식을 새로 마련하고, 상징물 사용에 따른 저작권료를 기존 매출액의 3%에서 1%로 인하했다. 공익 목적 등 필요한 경우 면제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상징물을 활용해 기념품을 만들거나 행사에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허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시 미래전략실에 제출하면 된다.
주낙영 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주시의 상징물을 관광·홍보 콘텐츠로 발전시키고, 경주만의 특색 있는 관광상품 개발의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주 김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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