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불공정 거래시 계좌 지급정지…최대 5년간 상장사·임원 거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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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3일부터 불공정 거래·불법 공매도에 사용된 계좌에 지급정지 제도가 도입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불공정 거래나 불법 공매도를 한 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최대 5년간 제한할 수 있다.
금융위는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를 한 자의 상장사 등 임원으로서의 선임·재임을 위반행위의 내용·정도, 기간·횟수, 취득한 이익 규모를 고려해 최대 5년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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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14/dt/20250414164118833mnri.jpg)
오는 23일부터 불공정 거래·불법 공매도에 사용된 계좌에 지급정지 제도가 도입된다. 불법 행위자는 금융투자상품 거래가 최대 5년간 제한되며 금융회사 임원도 최대 5년간 거래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새로운 제재 수단의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이미 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자본시장조사 업무 규정'과 함께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불공정 거래나 불법 공매도를 한 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최대 5년간 제한할 수 있다. 불공정거래의 내용과 정도, 기간, 횟수, 취득 이익 규모에 따라 거래 금지 기간은 달라질 수 있다.
하위법령 개정안은 이를 구체화해 위반행위가 시세, 가격에 미치는 영향, 공매도 주문 금액, 부당이득 크기 등을 고려해 제한 기간을 세분화했다. 또 불공정 거래 전력이 없는 등 재발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될 시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법률에선 거래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항목을 대통령령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해 제한 명령이 적절한 수준에서 이뤄지도록 했다.
하위법령 개정안에선 거래 제한 이전부터 보유해 불공정 거래 행위와 관련이 없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해서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했고, 상속 또는 주식배당 등으로 인한 금융상품 취득도 예외로 뒀다. 채무증권 등 불공정거래 소지가 낮은 상품도 거래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거래 제한 대상자가 거래 제한 명령을 위반해 금융투자상품을 취득할 시 금융위는 6개월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다"며 "미이행 시 이행 강제금 등을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를 한 자의 상장사 등 임원으로서의 선임·재임을 위반행위의 내용·정도, 기간·횟수, 취득한 이익 규모를 고려해 최대 5년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위반행위가 시세·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위반행위 은폐·축소를 위한 허위자료 제출 등 상향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5년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불공정거래 전력이 없는 등 불공정거래 재발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상장사 등 임원선임 제한 대상 법인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금융회사(은행,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를 추가했다.
실효성이 있도록 상장사 등이 임원선임·재임제한대상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재임 중인 임원선임·재임제한대상자를 해임하지 않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상장사 등에 대한 해임요구 등이 가능하며, 임원선임·재임 제한명령 관련 내용, 상장사의 조치 여부를 정기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도개선을 통해 해외 주요국이 도입·운영 중인 다양한 비금전제재 수단이 도입된다는 점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제재·억제 체계의 글로벌 정합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부당이득 은닉을 최소화하고 불공정거래 유인을 줄여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지영기자 jy100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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