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감전사' 세종 목욕탕…업주 "누전 차단기 설치 의무 없어"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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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조치원읍의 한 목욕탕에서 3명이 감전사한 것과 관련 업주 A 씨 측이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A 씨 측은 "해당 목욕탕은 1981년부터 운영해 누전차단기 설치 의무가 없고, 수중 안마기 사용 연한은 나와 있지 않다"며 "해당 목욕탕 남자온탕 속 수중 안마기는 자주 고장 나 수리하거나 교체했지만, 여성탕은 그렇지 않았다. 전기 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이 내부 절연체 손상을 예견해 누전을 막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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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조치원읍의 한 목욕탕에서 3명이 감전사한 것과 관련 업주 A 씨 측이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대전지법 형사10단독(장진영 부장판사)은 14일 목욕탕 업주 A(40대) 씨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2차 공판을 심리했다.
재판부는 한국전기안전공사 직원 B 씨와 모터 관련 전문가 C 씨 등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A 씨 측은 "해당 목욕탕은 1981년부터 운영해 누전차단기 설치 의무가 없고, 수중 안마기 사용 연한은 나와 있지 않다"며 "해당 목욕탕 남자온탕 속 수중 안마기는 자주 고장 나 수리하거나 교체했지만, 여성탕은 그렇지 않았다. 전기 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이 내부 절연체 손상을 예견해 누전을 막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증인신문 과정에서 B 씨는 "1993년부터 목욕탕 내 전기 설비에 대한 누전 차단 장치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해당 목욕탕은 그 이전에 지어져 누전 차단 장치 설치 의무가 없던 것이 맞다"며 "목욕탕은 일반용 전기 설비 중 다중이용시설에 해당해 연 1회 점검을 해야 한다. 공사 측에서 전기 누전 여부를 점검할 때 누전이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되고, 특정 장소나 어떤 제품에서 누전이 발생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공사는 기술 적합 여부와 누전 여부 등 상태에 대해 판단할 뿐"이라며 "설비의 노후 정비를 판단하고 점검할 권한은 없다"고 덧붙였다.
C 씨는 "전기 모터의 수명은 평균 30년으로 보지만, 사용자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며 "다만 효율 때문에 20년 사용 시 교체하라고 권장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의 경우 스페어 모터를 넣고 기존 모터를 빼서 2-3년 주기로 점검하지만, 규모가 작은 업장은 고장 날 때까지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비전문가가 고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문 업자에 위임해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도 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3년 12월 24일 오전 5시 37분쯤 세종시 조치원읍의 한 목욕탕의 온탕에 전기가 흘러 70대 여성 입욕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설치한 수중 안마기의 모터 전선을 둘러싼 절연체가 손상되면서 전류가 모터와 연결된 배관을 따라 온탕으로 흘러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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