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권리당원 50%·국민 여론조사 50%’ 경선 규칙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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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국민여론조사 50%를 합산해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를 선출하는 '국민참여경선안'을 확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14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경선 규칙 등을 담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특별당규)' 제정의 건을 가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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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국민여론조사 50%를 합산해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를 선출하는 ‘국민참여경선안’을 확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14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경선 규칙 등을 담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특별당규)’ 제정의 건을 가결했습니다.
앞서 지난 12일 민주당 대선특별당규준비위원회는 권리당원 투표 50%와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하는 국민참여경선 방식을 택하기로 잠정 결정했으며, 당헌에 따라 권리당원 투표와 중앙위원 온라인 투표를 거쳐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중앙위에 상정된 특별당규 제정의 건은 권리당원 114만 749명 중 38만 9,03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37만 5,978표(96.64%)를 얻었습니다.
중앙위원은 590명 중 510명이 참여해 492명(96.47%)이 찬성했습니다.
민주당 민홍철 중앙위원회 의장은 “권리당원과 중앙위 투표 결과를 합산하면 찬성 96.56%”라며 가결을 선포했습니다.
민주당 중앙위는 오늘 ‘당대표가 궐위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임시전국당원대회를 개최하여 당대표를 선출한다’는 당헌과 ‘원내대표는 매년 5월 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는 당헌에 대한 부칙도 신설했습니다.
탄핵 정국에 따른 조기 대선을 고려해 만든 부칙으로,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임시전국당원대회를 개최해 당대표를 선출한다’, ‘2025년 원내대표 선출 선거일은 원내대표 선관위가 심의하고 최고위가 의결해 달리 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원내대표의 임기는 다음 원내대표 선출 때까지로 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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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원 기자 (pcb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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