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김혜경 2심도 벌금 300만원 구형

윤승옥 2025. 4. 1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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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수원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종기)는 14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씨에 대한 2심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본건은 이 대표의 지난 대선의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유력 정치인들을 위해 식사 대금을 사적으로 결제한 내용으로 이는 피고인의 지시·승인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원심도 이를 유죄로 판결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이 전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직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한 2021년 8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당 인사 3명과 수행원 등에게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도 법인카드로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김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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