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속여 판다"... 호텔 징계에 앙심 품고 허위 제보한 조리사 구속기소

김재현 2025. 4. 1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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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5성급 호텔 뷔페에서 원산지를 속여 육회를 팔았다며 허위 제보한 40대 한식 조리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 남계식)는 14일 무고와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로 한식 호텔 조리사 A(4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국민신문고에 "대구 소재 5성급 호텔에서 수입산 소고기를 한우 1등급으로 표시해 판매한다"고 허위 진정서를 내고, 언론사 등에 제보해 경제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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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 불량 및 성희롱 등으로 사직 권고
대구지검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구의 한 5성급 호텔 뷔페에서 원산지를 속여 육회를 팔았다며 허위 제보한 40대 한식 조리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 남계식)는 14일 무고와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로 한식 호텔 조리사 A(4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국민신문고에 "대구 소재 5성급 호텔에서 수입산 소고기를 한우 1등급으로 표시해 판매한다"고 허위 진정서를 내고, 언론사 등에 제보해 경제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근태 불량과 여직원 성희롱 등으로 호텔로부터 사직 권고 등 징계를 받아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평소 A씨는 잦은 지각과 무단결근 등으로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무단결근을 시작한 날 허위 진정서를 넣고, 새벽에 호텔에 무단 침입해 국내산과 수입산 육회용 소고기를 임의로 섞어둔 뒤 수사 과정에서는 상급자 지시로 섞었다고 허위 진술하기도 했다. 하지만 호텔은 점심에 호주산, 저녁에는 한우를 사용하도록 정해져 있었고 용기에 태그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고기를 분리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무고 등 악의적인 사법방해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구= 김재현 기자 k-jeah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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