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대통령 궐위 상태서 재판관 지명…韓 결정 존중"

김래현 기자 2025. 4. 14. 15: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 궐위 상황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14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임자 지명을 한 데 관한 견해를 묻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궐위와 사고는 다르다고 생각하고 헌법재판소 구성을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눠서 임명하게 돼 있는데 지금 문제 되는 부분은 행정부 몫으로 돼 있는 부분이라서 총리께서 필요성이 있다면 임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행정부 몫, 필요성 있다면 임명 가능"
이재명 재판 지연엔 "미흡한 점 인정"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4.14.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 궐위 상황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14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임자 지명을 한 데 관한 견해를 묻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궐위와 사고는 다르다고 생각하고 헌법재판소 구성을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눠서 임명하게 돼 있는데 지금 문제 되는 부분은 행정부 몫으로 돼 있는 부분이라서 총리께서 필요성이 있다면 임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헌법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을 궐위나 사고로 나눈다. 궐위는 파면이나 사망, 사임 등으로 대통령 자리가 빈 경우를, 사고는 탄핵소추에 의한 권한 정지 등 일시적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박 장관은 "총리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결정을 존중한다"며 "그 부분은 특히 헌재에 가처분 사건으로 계류 중에 있으니까 제가 옮고 그름을 다 말씀드리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는 김형두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관해서는 "수사 지연과 재판 지연 모두 검찰과 사법기관이 반성해야 하고, 좀 더 신속한 재판과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은 기소 시로부터 6개월 내, 2심과 3심은 하급심 판결 선고 때부터 3개월 안에 선고해야 한다는 이른바 '633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데 관한 대책이 있냐는 질의에는 "저희들이 신속한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여러모로 검찰과 법원, 사법기관이 절차 지연으로 인해 국민 신뢰를 얻는 데 실패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ra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