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 의사, 환자에게 검사결과 알려줘도 되나?

박창범 2025. 4. 1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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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에게 자격정지란 의료법 위반으로 의사의 면허자격을 일정기간 정지하는 처분을 말한다.

법원은 건강검진 결과기록지에는 '검사결과' 항목 및 '판정 및 권고'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판정 및 권고'는 판정의사가 검사결과 및 의료지식 등을 바탕으로 의사본인이 행하는 별도의 의료행위로서 병리과 전문의의 의견에 구속된다고 볼 수 없고, 이 기재란에 의견을 기술하는 행위도 의사가 수행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음을 가만한다면 결과기록지를 작성하는 것도 의료행위에 해당하며, 의사 A는 검체 채취일로부터 건강검진 결과서 등의 작성과 통보시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정지기간 직전까지 환자들을 진찰하고 건강검진을 시행한 것은 의사 A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으로 공익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국민건강보험의 건강검진비용을 전액 환수한 행위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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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범 닥터To닥터]
의사에게 자격정지란 의료법 위반으로 의사의 면허자격을 일정기간 정지하는 처분을 말한다.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의사에게 자격정지란 의료법 위반으로 의사의 면허자격을 일정기간 정지하는 처분을 말한다. 자격정지가 되면 의사는 환자를 진료하거나 약물을 처방하는 등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만약 자격정지 기간동안 환자를 진료하고 건강보험에 비용을 청구하면 건강보험에서는 해당 비용을 지급하지 않거나 만약 이미 지급되었다면 지급된 비용을 전부 환수처분을 한다.

그렇다면 면허정지기간동안 환자진료는 하지 않는 대신 이전에 진료하면서 시행하였던 검사결과를 확인하고 이를 정리하여 환자들에게 결과지를 통보하는 행위도 의료행위에 해당될까? 최근 이에 대한 판결이 나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여성병원 의사인 A씨는 2022년 9월부터 3개월간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A씨는 해당 자격정지 처분이 나오기 직전 10명에게 자궁경부암 건강검진을 실시했는데, 자격정지 처분기간에 자궁경부암 검체에 대한 병리과 전문의 판독결과가 나왔고, 의사 A는 그 결과를 확인하고 결과기록지를 작성하여 환자들에게 배송하였다. 그리고 해당 건강검진 비용을 국민건강보험에 청구하였다. 건강보험공단은 A씨가 자격정지기간에 건강검진결과를 통보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국민건강보험에 청구한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며 이를 전액 환수하였다. 의사 A는 건강보험의 환수행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에서 쟁점은 환자진료가 아닌 단순히 이전에 시행하였던 검사결과를 확인하고 이를 결과기록지에 기록하고 환자에게 배송한 것도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법원은 건강검진 결과기록지에는 '검사결과' 항목 및 '판정 및 권고'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판정 및 권고'는 판정의사가 검사결과 및 의료지식 등을 바탕으로 의사본인이 행하는 별도의 의료행위로서 병리과 전문의의 의견에 구속된다고 볼 수 없고, 이 기재란에 의견을 기술하는 행위도 의사가 수행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음을 가만한다면 결과기록지를 작성하는 것도 의료행위에 해당하며, 의사 A는 검체 채취일로부터 건강검진 결과서 등의 작성과 통보시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정지기간 직전까지 환자들을 진찰하고 건강검진을 시행한 것은 의사 A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으로 공익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국민건강보험의 건강검진비용을 전액 환수한 행위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서울행정법원 2025.10.10 선고 2024구합52540 판결)

일반적으로 건강검진이란 질병의 예방과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건강검진기관에서 진찰, 상담, 이학적검사, 진단검사, 병리검사, 영상의학 검사와 같은 의학적 검진을 시행하고 이와 같은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의사는 건강검진 결과서를 작성하고 환자에게 통보한다. 위 판결을 종합하면 건강검진에서 의사의 의료행위는 단순히 의학적 검진 및 검사는 물론 결과서를 작성하고 환자에게 통보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에 대체로 수긍한다. 하지만 약간의 의문이 가는 것도 사실이다. 만약 건강검진에서 심각한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또한 법원의 판단대로 의사가 자격정지가 되었다는 이유로 환자에게 검진결과를 통보하는 것을 금지한다면 해당 환자는 의사의 자격정지가 풀릴 때까지 결과도 모른 채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이는 건강권을 심각하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박창범 교수 (heartp@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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