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초급 장교 성폭행 하려한 공군 대령 구속기소

남인우 2025. 4. 1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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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초급 장교를 추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공군 제17전투비행단 소속 대령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A대령을 군인 등 강간치상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A 대령은 지난해 10월 24일 부대 회식 후 자신을 관사까지 바래다준 B씨를 관사 안에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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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여성 초급 장교를 추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공군 제17전투비행단 소속 대령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A대령을 군인 등 강간치상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A 대령은 지난해 10월 24일 부대 회식 후 자신을 관사까지 바래다준 B씨를 관사 안에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관사에 가기 전 들른 즉석 사진 부스 안에서와 이후 관사로 함께 이동하는 과정에서 B씨를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성폭행 자체는 미수이나 피해자가 성폭행 과정에서 상해를 입어 군인등 강간치상죄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A 대령이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은 관사 인근 CCTV 영상과 추가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B씨의 피해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대령의 성폭행 시도에 저항하다 다쳤다며 전치 2주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사건이 불거진 뒤 A 대령은 보직해임됐다. 공군 측은 재판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청주 남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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