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 지역 기업도시의 '산업용 토지' 재산세 분리과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구 감소 지역 기업도시의 산업용 토지 재산세가 분리과세된다.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유지된다.
개정안에는 전국 89개 인구 감소 지역에 소재한 기업도시에서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 2029년까지 5년간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개정안에는 1주택자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올해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낙후 지역 기업 투자 및 개발 촉진 기대"

인구 감소 지역 기업도시의 산업용 토지 재산세가 분리과세된다.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유지된다.
행정안전부는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와 지방 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4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7일까지다.
개정안에는 전국 89개 인구 감소 지역에 소재한 기업도시에서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 2029년까지 5년간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적용 대상은 전남 해남‧영암, 충남 태안 등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지정된 곳이다. 해당 토지에는 단일 비례세율 0.2%가 적용된다. 상대적으로 토지보다 비싼 건물에 묶여 과세되는 바람에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했던 형평성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 관계자는 "재산세 분리과세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타당성 평가를 바탕으로 정책적 보호 필요성이 인정된 데 따른 것"이라며 "5년간 분리과세 적용 후 일몰 시 효과를 분석해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1주택자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올해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당 비율은 공시가격에 따라 △3억 원 이하 43% △3억 원 초과~6억 원 이하 44% △6억 원 초과 45%로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기준이다. 2009년 도입 이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되다가 공시가격 급등에 따라 2022년부터 1주택자에 대해 한시 인하됐다. 2023년 이후에는 금액 구간별로 차등 적용되고 있으며, 올해도 대내외 불확실성과 서민경제 상황을 고려해 한시 적용을 연장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시가격 4억 원 주택에는 44%의 낮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된다. 이 경우 특례가 없을 때보다 약 40% 적은 17만2,000원의 재산세가 부과된다.
세종= 정민승 기자 msj@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유승민, 대선 출마 결심 굳혀… 무소속 또는 3지대 | 한국일보
- 나를 손찌검한 시어머니, 내 아들 결혼식까지 오시겠다는데… | 한국일보
- 경찰, 박나래 자택서 수천만 원 금품 쓸어간 절도범 구속 | 한국일보
- 안재모, 아내가 담보 대출도 갚았는데... "6억이 휴지가 돼" 사기 피해 고백 | 한국일보
- 이준석 "이재명 공약 시대착오적... 국민의힘에 위협적인 후보 없다" | 한국일보
- [단독] "600만원이면 돌풍 후보로" 선거 여론조사 뒤 '검은 커넥션' | 한국일보
- '순돌이' 이건주, 44년 만 엄마 만날 결심… "얼굴·이름도 몰라" | 한국일보
- "5년 하나 3년 하나"... 尹 자택 복귀 중 발언에, 민주 "퇴거 쇼" | 한국일보
- [단독] 서류로 500억 무인차량 성능평가?... 방사청이 자초한 공정성 논란 | 한국일보
- "기쁘다 탄핵 오셨네" 현수막 내 건 식당... 보수 커뮤니티 '별점 테러' |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