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만 남게 한 뒤 이마 때려"…고창군의원, 노래방서 부적절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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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에서 한 군의원이 의회사무국 여직원들을 상대로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오늘(14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9일 고창군의회 사무국 직원들의 노래방 회식 자리에서 A 군의원과 30대, 40대 여직원 2명 간에 1시간가량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동료 군의원의 연락을 받고 늦게 회식 자리에 합류한 A 군의원이 여직원들만 남으라고 해, 남자 직원들이 모두 자리를 뜬 상황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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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본부 제공]](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14/newsy/20250414144738666paiw.jpg)
전북 고창에서 한 군의원이 의회사무국 여직원들을 상대로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오늘(14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9일 고창군의회 사무국 직원들의 노래방 회식 자리에서 A 군의원과 30대, 40대 여직원 2명 간에 1시간가량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동료 군의원의 연락을 받고 늦게 회식 자리에 합류한 A 군의원이 여직원들만 남으라고 해, 남자 직원들이 모두 자리를 뜬 상황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당시 A 군의원은 여직원들의 이마와 목을 때리는가 하면, 한차례 끌어안으려고 하는 등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는 게 노조의 주장입니다.
노조는 "피해 직원들은 '할 이야기가 있나 보다'하고 A 군의원 옆에 앉았지만, 그가 머리를 때리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고 한다"라며 "당시 무서운 느낌이 들었다고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 직원들이 당시 상황을 말하기 어려워했으나, 최근 소문이 불거짐에 따라 노조가 진상을 파악하게 됐다"라며 "피해 직원 중 한 명은 분리 조치 차원에서 임시로 행정 업무로 자리를 이동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 노조는 이날 의회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A 군의원은 피해 공무원에게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A 군의원은 "해당 직원들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두 직원을 평소 특별하게 생각해서 남자 직원들을 나가라고 한 뒤 이야기를 나눴다"라며 "의도적으로 때린 것은 아니고, 말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두 직원을 찾아가 '기분이 나빴다면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했고, 이후에도 평소처럼 웃으면서 대화를 나눴다"라며 "스스로 부족한 탓에 이런 일이 생겼으니 감수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고창 #군의원 #여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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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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