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공매도 시 최대 5년 주식 거래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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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4일) 증시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 하나는 공매도 재개 문제입니다.
이제까지 정부의 불법 공매도 제재는 주로 과징금과 벌금 중심이었는데, 앞으로는 여기에 주식 거래를 막고 계좌도 정지시키는 제재가 추가됩니다.
이한나 기자, 언제 어떤 제재가 시행되는 겁니까?
[기자]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늘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오는 23일 시행되는 개정 자본시장법 등과 함께 시행되는데요.
개정안에는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상장사 및 금융회사 임원 선임·재임 제한, 그리고 의심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가 담겼습니다.
먼저 최대 5년 범위 내에서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제한하는데요.
위반 행위의 내용과 정도, 부당이득 규모 등을 고려해 제한기간을 세분화하고요.
거래 제한을 위반할 경우 금융상품 취득가액의 5% 범위 내 이행강제금 부과와 함께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앵커]
취업도 제한하기로 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행위자가 상장법인이나 금융회사 등 주요 기업의 임원으로 재직하거나 선임되는 것도 최대 5년 제한됩니다.
만약 상장사 등이 재임 중인 대상자를 해임하지 않거나 선임하면, 금융위가 해임 요구를 하거나 제재 공시 의무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불공정거래나 불법 공매도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는 지급정지됩니다.
기본 6개월 지급정지에 추가로 6개월을 연장해 최대 1년 간 지급정지가 가능하고요.
만약 금융당국이 지급정지 요청을 했는데도 금융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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