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유명 길거리 한복판서 ‘대낮 성관계’…체포된 中 커플 “불법인지 몰랐어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태국 파타야에서 중국인 커플이 대낮 길거리에서 성관계를 하다가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세계 각지에서 누드 사진을 찍는 것이 취미라고 밝힌 이 남성은 공공장소에서의 성관계가 태국에서 불법인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조사 과정에서 중국 남성은 "나는 세계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누드 사진을 촬영하는 사진작가로 여러 나라에서 이런 일을 해왔다"면서 태국 공공장소에서의 성관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태국 파타야에서 중국인 커플이 대낮 길거리에서 성관계를 하다가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세계 각지에서 누드 사진을 찍는 것이 취미라고 밝힌 이 남성은 공공장소에서의 성관계가 태국에서 불법인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13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중국인 오우즈항(67·남)과 린팅팅(35·여)은 태국 파타야의 유명 관광지인 워킹스트리트 입구 근처에서 성관계를 하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이들은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낮에 인도 위에 삼각대를 설치하고 옷을 벗은 채 성관계 모습을 촬영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 커플이 떠나기 전, 인근의 경비원이 당시 사진을 찍어 경찰에 제보했고, 경찰은 이들을 숙소에서 찾아내 파타야시 경찰서로 데려갔다.
조사 과정에서 중국 남성은 “나는 세계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누드 사진을 촬영하는 사진작가로 여러 나라에서 이런 일을 해왔다”면서 태국 공공장소에서의 성관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이 커플은 “파타야의 이미지를 손상한 것에 대해 태국 국민에게 사과한다”며 죄책감을 드러냈다.
현지 경찰은 이 커플이 공공장소에서의 음란 행위를 금지한 형법 제388조를 위반했다며 각각 최대 5000바트(약 21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적발 당시 촬영했던 음란물을 온라인에 올린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들이 최대 10년형의 징역형까지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인근 해변에서 러시아인 커플이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이 포착된 지 불과 며칠 만에 발생했다.
파타야는 수도 방콕에서 약 100㎞ 떨어진 곳으로 파티와 유흥의 도시로 명성이 높다. 거리에 술집, 나이트클럽, 유흥시설이 즐비해 있다.
김성은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홍상수, ♥김민희와 아들 낳고 또…‘겹경사’ 전했다
- ‘女 성관계’ 들키자 여친 폭행·감금한 유명 사업가…더 충격적인 것은
- ‘비정상회담’ 프랑스 대표 로빈, 깜짝 결혼 발표…신부는 걸그룹 출신
- “‘이것’ 먹으면 머리카락 자랍니다” 탈모인 환호했는데…충격적 진실
- “커도 너무 커” 내부 훤히 보이는 ‘女 누드상’ 논란, 어느 정도길래?
- “모든 순간이 선물”…84세 최불암, 눈물나는 ‘작별소식’
- “아내 족발집 도운 건데…” 공무원 결국 ‘겸직 징계’ 확정
-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어”…아이돌에서 ‘사업가’ 변신한 女 정체
- 日여행 쇼핑 필수템이던 ‘이 약’…“국내 반입 금지” 왜
- 박보검·아이유가 중국에서 장사를?…‘폭싹’ 초상권까지 도둑질